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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회사 근무 [ASK미국 이민/비자-조나단 박 변호사]

▶문=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 동안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야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이민법상에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스폰서회사 자체에 변화가 있어 계속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강제로 외국인이 스폰서회사에 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불가항력적인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스폰서회사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충당함에 있어 진실된 일자리를 제안했고(Bona fide job offer) 외국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분명한 의도를(intend to work) 갖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스폰서 회사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고 영주권 수혜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스폰서 회사로부터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고용할 수 없었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혜자는 영주권을 받게 된 취업이민 동종이나 유사한 직장을 서둘러 찾아 취업하고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 후에 시민권 신청 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할 의도가 없었는데 영주권 취득목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했다면 이것은 이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및 스폰서 취업 기록과 관련 이슈가 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 5년 후 당사자 또는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 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갈 때 영주권 당사자의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회사에서 받은 W-2 및 해당 년도 세금보고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한 기간이 짧다면 W-2로는 날짜상으로 영주권 받은 후의 취업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페이 체크나 당시 페이롤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한 기록이 중요하고 받기 전에 일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 영주권수혜자 당사자나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거 취업스폰서 일한 기록이 분명치 않다면 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사유나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0-1238

2021-08-11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로서 몇 년 전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형량 거래시 먼저 유죄 인정한 후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법원으로 돌아가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민법상 문제가 없나요? ▶답=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형법상으로 케이스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이민법 상에 나와있는 형사법상의 또 다른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일반 형사법 유죄판결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시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요소는 형사법 유죄판결이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 성립이 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판사나 배심원에 의한 외국인 피고의 유죄 평결, 피고의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또는 유죄 확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 2)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벌금 또는 피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검사 측과의 답변의 거래(Plea Bargain)시, 먼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 대안 프로그램이나 집행 유예를 마치고 돌아오면 유죄 인정한 것을 철회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된다 해도 그 기각 사유가 법적인 하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시민권자는 검사와의 답변 거래 시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주 형법 조항 1203.4 조에 의하면 유죄 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유예를 마치면 기록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유예를 마친 후 1203.4 조항에 의거 기록을 삭제해도 이민법 상에는 유죄 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시민권 신청 자격 등 도덕성 품성 평가시에는 삭제가 품성 개선의 긍정적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무죄 방면, 2)기소 유예, 3)유죄 인정 하기전 처벌대안으로 사건기각, 4)청소년 범죄 조치, 6)항소중인 케이스, 7) 유죄 판결 무효 ▶문의: (213) 380-1238

2019-07-17

이민단속요원의 가택방문시 헌법기본 권권리행사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문= 이민단속국 요원이 찾아올 경우 대처 방법과 서류미비자로서 권리 행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서류 미비자라도 현재 이민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 대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단속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지 말고 먼저 영장을 문틈을 통해 보고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이민단속국은 영장 없이 방문하므로, 문을 열어 들어오도록 동의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는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또한 단속요원이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만약 단속요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번호를 숙지하고 변호사에게 즉시 체포나 구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아래 영어로 된 헌법상의 권리행사 영어 문구를 적어 지참하고 보여주면 단속요원에게 분명하게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4조'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am exercising my Four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unless you have a judicial warrant.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 다음과 같이 묵비권행사를 하십시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Fifth Amendment right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문의: (213) 380-1238

2019-05-22

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 및 재판재개 신청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문= 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지못해 재판에 참석 못했고 결석추방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 결석재판 추방명령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없는가운데 이민판사가 내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제대로 추방재판 참석통지서를 받지못해 일어납니다. 일단 결석추방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이민법원에 이명령을 무효로 하는 재판재개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결석추방재판명령이 떨어져있는줄을 모르고 영주권 인터뷰를 갔다가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피고인은 바로 이민 구치소로 보내지고 결석추방명령에대한 무효판결이 나와 구제책을 신청할때까지는 구치소에서 나올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석재판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을 포함해 이민법원에 케이스가 계류중일경우, I-130 이라고하는 이민 페티숀은 계속 이민국에 관할권이 있지만, I-485 인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판사에게만 그 관할권이 있으므로, 내려진 추방명령을 무효로하고 재판재개신청을 통해 판사가 심사하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종결시키고 이민국으로 돌리기전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후 그 조건이 해지되지 않아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간 후 재판에 참석하지않아 결석추방 명령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추방재판통지서를 받지못해 재판불참으로 떨어진 추방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불참사유가 이민국적법 239조항에 근거한 충분한 통보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명령무효에 근거한 재판재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방재판통지서는 일반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지며 일단 거주지로 보내지면 배달되었다는 배달추정(Presumption of Effective Delivery)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달증명 우편이 아닌 일반메일이므로 이추정은 배달관련 문제점이나 기타 존재했던 상황들에 대해 피고나 제3자 선서진술서 및 관련 증거서류 등을 통해 이민항소국 판례에 근거해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추방명령무효 재판재개신청이 해당법원에 접수되면 이민판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국토안보부 ICE 추방담당오피서의 피고에 대한 추방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9-04-03

비자거절사유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문= 몇주전에 미대사관에 정식방문비자 (B1/B2)신청후 인터뷰를 마치고 녹색용지를 받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있어 궁금합니다. ▶답= 비이민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조항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게됩니다.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중요한 구비서류를 빠뜨렸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대부분 수일이나 수주내 발급받게 됩니다.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는 또 다른 경우는 대부분 전에 미국에 체류했던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로 국토안보부 및 다른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데 늦게는 90일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적법 214(b)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이고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거절이 214(b)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214(b) 조항에 의하면 비자 발급 담당영사는 일단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자신은 이민의사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반증해야한다. 반증하는 방법으로서는 본인의 사회적 상황,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영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4(b) 조항에 의거 거절된경우, 신청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처음 비자 신청시 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처음 비자신청시 결정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민국적법 212(a)에 의거한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 또는 특정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격이된다면 면제를 신청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녹색거절사유서를 받으셨다면 이민국적법 221(g)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추가서류 제출 또는 조회가 끝나면 몇일에서 늦어도 90일안에는 비자를 발급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8-12-26

취업이민 케이스 영주권 인터뷰 심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2017년 4월에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 를 접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에 의하면 취업이민도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뷰시 어떤 내용의 질문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 8월 28일 이민국발표에 의하면 2017 년 3월 6일이나 그 이후로 접수된 취업이민케이스의 I-485 신청서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터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취업이민 케이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부터 의무적인 I-485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까다로운 움직임은 반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축소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면 담당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인터뷰가 전혀 새로운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시 이민심사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주권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확인인데 그 동안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예를 들면 처음 미국 입국후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한 경우 이민법규정에 의하여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 처음 미국비자 받을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었는지 등 입국 및 체류신분 변경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이민사기는 없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취업이민자격 여부도 심사하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이민직책과 과거경력의 연관성, 실제로 일한 기록확인,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포지션 업무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체류했을경우 정상적인 학교출석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자세한 질문을 받게됩니다. 또한 학비 조달및 생계유지관련 재정기록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I-140을 인터뷰심사관이 재심사할 관할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I-140에 기재된 내용에 관해 신청자의 학력, 경력 및 제출한 증거자료/정보등의 진위성에 대해 확인하며 가짜서류나 거짓 정보가 발견된다면 그러한 이유를 들어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뷰 가기전에 I-140, I-485 그리고 제출한 모든증거 서류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케이스를 준비한 담당변호사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10-11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단계적 폐지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트럼프행정부가 발표한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의 단계적폐지와 관련 현재프로그램 DACA수혜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오바마행정부 행정명령에 의해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DACA 프로그램은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고 지난 9월5일 발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5일 이후로 신규신청은 받지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5일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신청서는 심사후 승인되면 2년 유효한 노동허가증 (EAD) 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직 갱신(연장) 신청을 하지않은 수혜자의 EAD 카드 만기일이 2017년 9월5일부터 2018년 3월5일 사이라면, 2017년 10월5일까지 갱신(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노동카드의 만기일이 2018년 3월5일 이후라면 갱신(연장)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사전여행서 (Advance Parole) 신청서 역시 모두 중단되고 현재 펜딩중인 신청서의 수수료는 반송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기간이 유효한 여행허가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입국심사관 재량에 의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있는 노동카드는 만료가 되거나 트럼프행정부에서 취소하지않는 한 유효합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의 위험,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지않는한 이민단속경찰에 넘기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 혜택이 종료되는 수혜자들은 노동카드가 만료되는 그날짜까지 법적으로 하자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며 수혜자가 종료되는 그날짜를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용주 스스로가 알아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만료되기 전까지는 고용주가 DACA 신분에 근거해 수혜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DACA 수혜자로서 아직 소셜번호를 받지 않았다면 DACA 종료되기 전에 한번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받아 은행 어카운트, 학자금, 주택, 보험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도 DACA 유효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갱신(연장) 자격이 되는 수혜자들은 최종접수 시한날짜인 2017년 10월5일을 잊지 말고 그 날짜까지 이민서비스국에 도착하도록 신청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9-13

이민단속요원의 가택방문시 헌법기본권 권리행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서류미비자인데 이민단속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한 서류미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라도 단속요원이 집으로 찾아왔을경우 현재 이민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대해 보호받는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입니다. 누군가가 문앞에와서 두드리며 이민국 단속요원이라고 한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먼저 영장을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 하고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단속국 요원은 영장없이 방문을 시도하므로 질문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의하지 않는한 집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는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어 단속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요. 국적, 입국관련정보, 현재 이민신분상태 등에 관해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단속요원이 서류에서 명하라고 하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와 사전상의 없이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요. 만약 단속요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 대비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친구, 교회, 직장 동료들의 전화번호를 숙지하시고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즉시 체포나 구금관련 정보를 알려주십시요. 아래 영어로된 헌법상의 권리행사 영어 문구를 적어 지참하고 있으면 단속요원에게 분명하게 이 내용을 보여주며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Fifth Amendment right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I do not give you my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문의: (213) 380-1238

2017-08-16

전과기록 시민권신청 및 도덕적품성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지난 2013년 단순절도경범으로 벌금과 집행유예1년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신청자격이되는지요? ▶답= 미국 시민권신청의 기본요건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년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신청자로서의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함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시민(Average Citizen)의 잣대로 기준하여 신청자의 특정행위나 행실이 지역사회에서 용납되며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국적법 101(f)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신청일로부터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내에 일어났을 경우 올바른 도덕적 품성결여로 간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후 개선(Reform)된 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마약법 위반 (1회 30 Grams 미만 마리화나소지 유죄판결 예외조항), 2) 180일 이상 교도소 복역, 3) 두번이상의 범법행위로 모두 5년 이상의 선고 형량, 4) 두번이상의 도박관련 유죄 판결, 5) 밀입국자 알선 행위, 6) 매춘, 7)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고자 위증, 8) 상습적인 음주자, 9) 가중중범죄(1990년 11월29일 이후 유죄판결은 영구적 신청자체가 불가능), 그리고 10) 도덕성관련 범죄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는 악한 동기나 타락한 생각을 품고 사악한 의도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로서 그 특정한 의도가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성범죄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성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으로 단한번이면 경범죄 예외조항 적용 (8 CFR 316.10(b)(2)(i))의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지금 시민권 신청자격이됩니다. 심사관들은 신청서 심사에 있어 전에 발생했던 적절하지못했던 행위에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또한 평가하므로 지난 5년 또는 3년기간 동안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로 부각시켜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7-19

비자거절사유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몇주전에 미대사관에 정식방문비자 (B1/B2)신청후 인터뷰를 마치고 녹색용지를 받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있어 궁급합니다. ▶답= 비이민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조항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게됩니다.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중요한 구비서류를 빠뜨렸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대부분 수일이나 수주내 발급받게 됩니다.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는 또 다른 경우는 대부분 전에 미국에 체류했던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로 국토안보부 및 다른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데 늦게는 90일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적법 214(b)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이고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거절이 214(b)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214(b) 조항에 의하면 비자 발급 담당영사는 일단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자신은 이민의사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반증해야한다. 반증하는 방법으로서는 본인의 사회적 상황,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영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4(b) 조항에 의거 거절된경우, 신청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처음 비자 신청시 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처음 비자신청시 결정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민국적법 212(a)에 의거한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 또는 특정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격이된다면 면제를 신청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녹색거절사유서를 받으셨다면 이민국적법 221(g)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추가서류 제출 또는 조회가 끝나면 몇일에서 늦어도 90일안에는 비자를 발급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6-21

음주운전 영주권자 재입국심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요즘 보도에 의하면 영주권자라도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 여행 후 재입국시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2004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단순 DUI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 재입국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것이 음주음전이므로 술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것은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절도, 폭력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일회에 한한 경범죄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국 불허 대상이 됩니다. 설령 입국 불허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영주권자는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고 강제출국조치를 당하는것이 아니고 이민국적법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일단 입국이 된 후 이민판사가 이민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영주권자는 이민법정에서 항변 할수있는 법적권리가 주어집니다. 음주운전기록과 관련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는 미국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단순 음주전력은 한번 이상일지라도 도덕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중범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되는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폭력성 범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관련 이민법이 수정되거나 새로 제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법이 실행되기 전에는 단순 음주전력의 영주권자를 입국 불허대상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아래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심각한 음주운전 형사기록으로 간주하여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 받을수 있으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 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4) 지난 2년 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5)3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번이 지난 2년 안에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단순음주 운전전력이 입국불허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기록이 입국심사시 모두 나타나므로 심사가 지연될수있고 따라서 관련 법원기록들을 잘 정리해 지참하고 출국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5-24

취업이민 스폰서의 적정 임금 지불능력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현재 E-2 배우자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재정상태가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재정능력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코포레이션이 아닌 개인회사도 스폰서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입니다. 노동부에서 책정하는 적정임금은 외국인근로자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재정능력 상태는 수속을 시작하는 첫단계인 노동인증신청 제출한 날로 부터 시작해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는날까지 유지되어야하고 또 그것을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의 첫단계인 노동인증을 거치면 다음 단계로서 고용주가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데 이때 스폰서는 규정에 의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접수하고 이민국은 고용주 회사의 적정임금 재정능력을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회사 연방세금 보고서나, 감사받은 재무제표 보고서, 또는 연차 보고서를 포함하며, 이것을 1차적 증거서류라 합니다. 이민국 관련내부지침에 의하면, 이민국심사관들은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을 결정하기위해 다음 세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Net Income 테스트로 순수입에 근거한 것으로 스폰서의 순수입이 수혜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둘째, Net Current Asset 테스트로 스폰서의 순유동 자산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셋째, Employment of the Beneficiary 테스트로 현재 수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가령, 수혜자가 H1-B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설령 적자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금지불 능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새로 설립되어 1차적 증거서류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부차적인 증거 자료들인 손익계산서, 은행거래기록, 또는 종업원 자료기록 등을 토대로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가 코포레이션이 아닌 개인사업체인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된 인캄 금액에서 스폰서 자신과 가족인수에 따른 생활비를 별도로 계산해 제하고 남는 금액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으면 자격이 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4-26

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에 따른 Cap-Gap의 자세한 규정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현재 OPT 근무회사에서 스폰을 통해 H-1B신청을 하게되는데 제 OPT 종료가 4월 15일 입니다. 연장해서 계속 일할수있는 Cap-Gap 규정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유학생의 현장취업실습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후 직장에서 임시로 취업하여 H-1B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OPT 기간이 끝나면 출국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 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시작일자는 10월1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공백 기간을 Cap-Gap 이라고 합니다. 이 공백기간동안 합법적 신분유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H-1B 신청서를 보낸시점, 추첨에서 탈락 또는 선정시점, 그리고 승인이나 거부시점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OPT신분이었고 후에 H-1B가 추첨되고 승인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 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까지 계속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가 종료되어 60일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추첨 선정되었다면, 학생신분은 Cap-Gap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은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잔여 공백기간동안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후 아직 연락(탈락 또는 선정)을 받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PT가 끝나는 신청자는 학교 유학생 담당교직원에게 H-1B 신청서 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신청서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Cap-Gap I-20 를 받게됩니다. 추첨선정에 실패하여 탈락통지서 혹은 거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받은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체류신분이 되므로 이 기간 안에 출국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3-29

이민법 위반때문에 면제 신청할 때 증명해야 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나 입국 비자 신청 시에 요구되는 면제신청의 어려움 증명 대상이 되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형사 전력, 이민 사기, 불법체류 입국금지 등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면제가 필요할 경우 어떤 면제를 신청하는가에 따라 요구되는 직계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청자의 직계가족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면제를 못 받을 경우 해당직계가족에게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형사기록 면제신청 212(h) Waiver: 이민국적법 212(a)(2)(A)에 근거하는 조항으로 도덕성 범죄 (1회에 한 해 경범죄 예외 조항 제외)를 비롯해 규정하는 형사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나 입국 비자 신청 시 면제를 받아야 하고 이때 요구되는 직계가족은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데 자녀는 미성년, 성년, 기혼, 미혼 모두 해당합니다. 유죄 판결 받은 지 15년이 지났다면 과거 행위 관련 본인의 품성이 개선되었다는 것과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직계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사기 면제신청 212(i) Waiver: 이민국적법 212(a)(6)(C) 근거하는 조항으로 전에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사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나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면제신청에 요구되는 직계가족은 부모나 배우자만 해당되고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며 직계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영주권자가 전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이민사기 (예: I-94 위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사기면제 237(a)(1)(H)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모두가 가족 범위에 들어가며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체류 입국금지 면제신청 212(a)(9)(B)(v) Waiver: 이민국적법 212(a)(9)(B) 근거해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불법체류하고 출국하면 입국금지법에 적용돼 면제를 받지 못하면 입국 비자를 못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 일 때는 3년 입국금지 그리고 1년에서 10년까지 입국금지가 됩니다. 그 기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해당 직계가족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만 포함하고 자녀는 직계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에 기인한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부모님은 자식의 어려움을 통한 면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3-01

영주권자 입국시 공항서 추방재판 통지서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후 입국 심사시 15년 전의 두 번의 도덕성 관련 형사 기록으로 인해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NTA)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로 입국해 1999 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형사 사건은 2001년, 2002년에 있었습니다. 현재 21세가 넘은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NTA 추방 기소 조항은 이민국적법 212(A)(2)(A)(I)(I)입니다.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요? ▶답= 형사 기록에 기인한 영주권자가 추방재판 회부시 우선적인 구제책은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입니다. 판사가 승인하면 이민법 상의 형사 기록 모두 면제받고 최초 영주권을 받은 날짜대로 영주권을 회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중 하나가 처음 합법적으로 입국해 연속적으로 7년간 미국에 체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 기간 안에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면 7년 기간이 거기서 멈추게 되므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형사기록이 경미한 범죄라면 이 'Stop-Time rule'은 두 번째 도덕성 범죄가 발생한 날을 기준해 계산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미국 입국 후 7년 안에 두 번의 도덕성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구제책은 'Stand-Alone 212(h)' 면제 신청인데 이 구제책은 'Stop-Time Rule'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있다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면제받고 최초 영주권 받은 날짜로 신분 회복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받은 NTA 추방 기소 조항이 이민국적법 212(a)(2)(i)(I) 이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NTA는 이 기소 조항에 근거하므로 면제 자격이 됩니다. 직계 가족의 어려움은 형사기록이 15년이 지난 경우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품성은 이미 개선되었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증언을 통해 증명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제책은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 초청해 다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형사문제를 면제받아야 하고 과거 영주권자 신분은 만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이나 Stand-Alone 212(h)를 통해 면제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구제책이 있다면 오히려 추방재판은 그 재판으로 형사 기록을 면제받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2-01

새로운 판례에 의한 국익 기여자 취업이민 2순위(NIW) 자격요건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스폰서와 노동 인증(PERM) 없이도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NIW에 관해 지난주에 발표된 이민국 행정 항소 기관의 새로운 판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스폰서회사의 노동인증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스폰서와 노동인증없이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는데 그것이 바로 취업이민 2순위 고학력자나 특출한능력의 소유자로 미국의국익에 기여할수있는 취업이민 2순위 국가적이익면제(NIW)라고 합니다. 국익면제자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승인을위해서는 이제까지 매우 까다로웠던 1998년 이민법판례 "NYSDOT" 근거해 세가지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8일 이민행정항소기관은 까다롭고 애매모호한 요소들이 많았던 “NYSDOT” 판례를 무효화하고 “DHANASAR” 라는 획기적인 판례를 통해 그기준을 명확히하고 국익을 위한 노동인증면제 재량권 심사도 유동성이 있게함으로 더많은 신청자들이 NIW 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에의하면 신청자는 증거우세(조금이라도 더 무게가 실리는방식으로 증명) 방식에 따라 다음세가지 요소를 증명해 NIW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제시하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성취노력(Endeavor)은 상당한 장점과 국가적인 국익의 중요성을 갖고있어야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장점 관련분야는 비즈니스, 스타트업창업자, 과학, 테크놀로지, 문화, 건강 또는 교육분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국익의 중요성은 과거 판례처럼 지역적으로 미전역을 포함하는것이 아니므로, 예를들면 경제적으로 침체된 특정지역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낼수있는 전문분야의 국익에 기여할수있으면 가능하고, 또한 전문분야 국익창출도 신청자가 현재 보여줄수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뜻합니다. 둘째, 이번판례에서 언급한대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유능하게 실행한다해도 많은 혁신적인노력, 창업의 성취노력은 실패할수도 있으므로, 성공할수있다는것을 증명해보일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신청자는 현재 소유하고있고 제시하는 전문분야의 성취능력 그리고 노력이 현재 미국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수있는 위치에 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한 위치를 증명할수있는 요소들은 개인의교육, 기술, 지식, 유사한 노력에의한 성공기록, 미래계획, 성취노력의진전, 그리고 투자자나, 고객, 사용자등 관련당사자들의 관심도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밸랜스테스트를 통해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오퍼와 노동인증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과거에는노동인증을 요구할경우 미국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것을 신청자가 증명해야했습니다). 노동인증면제와 관련 이번 판례에서는 신청자의 업적, 앞으로의 국익기여도를 고려할 때 노동인증의 비실용성,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인 경우에는 미국고용주로부터의 취업제안이나 노동인증요구자체가 불필요하고 요구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히 재능이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 기업실무경력이 미국관련산업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국익에 이바지할수있는 능력자들에게는 새로운 NIW 자격요건을 증명하고 영주권취득에 큰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1-04

L 주재원 비자와 E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한국 본사의 미국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려 하는데 L 주재원비자와 E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답=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L 주재원 외에도 E 주재원 비자가 있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이민국적법 조약에 의한 무역 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L과 E 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한국과 미국 스폰서 회사와의 지분 소유관계, 경영권, 사업의 성격, 규모 및 투자 정도, 신청인의 한국 회사 경력, 미국 체류 기간,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데 상황에 따라 두 비자 모두 자격이 될 수 있고 한가지 비자에만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L 비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지사, 자회사, 계열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 결정권 행사에 근거한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주재원은 연관된 한국 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했어야 합니다. 반면에 E 직원 비자 신청 시에는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와의 본사, 지사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연관 회사에서의 1년 근무 경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약에 의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무역거래(E-1)가 있어야 하고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투자(E-2)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E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 스폰서 회사 지분의 50% 를 한국 국적 소유의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해야 합니다.(영주권자는 자격이 안됩니다). 반면에 L 비자는 이러한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1A 경우 7년, L-1B 는 5년인 반면 E 비자는 2년씩 무제한 연장이 허용되므로 반영구적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새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L 주재원은 처음에 1년 비자를 받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E 비자의 연장은 새로운 회사라 할지라도 L보다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미국 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 보다 E 비자가 더 적합하고, 무역 거래의 규모나 투자가 충분치 않다면 E 비자보다는 L 비자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L-1A 또는 E 감독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 후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나면 취업이민 1순위로 노동인증(PERM)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6-12-07

미국 진출 위한 신규회사 설립 및 주재원 비자 신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현재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 진출하고자 무비자를 통해 왕래하며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법인 등록도 마쳤습니다. 정식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고 입국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회사(New Office)를 통한 주재원 비자 신청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위해서 한국 본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권 행사에 근거한 상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란 한국에 있는 본사와 지역적 차이만 있을 뿐 미국에서 본사와 같은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회사는 한국의 모회사가 미국에 설립된 미국 법인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 소유가 50% 이하지만 실제로 자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국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의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지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간부급, 관리자 직책으로 일을 했거나 또는 회사에 필요한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부급이나 관리자의 경우 3년 기간의 L-1A 비자를 발급받고 2년씩 두 번 연장하여 모두 7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수 지식 소유자는 우선 3년 기간의 L-1B 비자를 받고 2년을 연장하여 5년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우선 1년 기간의 주재원 취업 청원서가 승인된 후 주재원 비자로 입국합니다. 주재원 패티션을 준비에 중요한 것은 한국 본사는 어떠한 회사고 미국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사무실 임대, 사업 업무 내용, 인력 구성, 재정 상태, 목표 등 관련 서류를 통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년 후 연장시 지난 1년간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상황 및 회사 규모에 따른 현지 직원 고용 창출 등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3년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는 L-2 동반 비자를 발급하며 배우자는 노동 허가를 신청, 취업할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에 설립된 회사가 1년 이상 규모 있게 운영될 경우 L-1A 주재원은 취업이민 1순위로 노동 인증(PERM)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6-11-16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인데 약 10년 전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외국여행을 하고 돌아오다 공항에서 조사를 받고 입국한 적이 있었고 이후 자녀들과 외국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 시민권 신청의 기본적 요건인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 년 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함을 말하는데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포 분들의 대부분 형사 기록은 이민 초기 정착과 관련 문화적 차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가정 폭력, 음주운전, 불법 총기 소지, 단순 절도, 폭력 행위 등이 대부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도덕성 관련 범죄란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사람들이 상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덕성 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죄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이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아 시민권 신청에 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권 신청 심사관들은 올바른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5년 또는 3년의 기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에 발생한 적절하지 음주운전, 행동이나 행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민국적법 316(e)에 명시되어있어 신청자가 과거 도덕적으로 부적절했던 행위와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형사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신청자의 품성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이 필요한데 형사 기록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전문가와 기록을 검토하여 자격을 진단하고 혹시라도 심각한 형사기록으로 인해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을 통해 이민법 상의 모든 형사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전화위복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영주권자로서의 품성 및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시민권 신청 시 심사관 기소 재량권을 요청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심사관을 설득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먼저 어느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구제책을 분석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2016-10-19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 및 취소 재판 절차 (I-94 사기 관련)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은지 4년이 되었는데 지난달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Notice of Intention to Rescind Adjustment of Status)를 받았습니다. 과거 E-2로 신분 변경 때 괜찮다는 브로커 말을 믿고 위조된 I-94 제출했고 영주권도 같은 I-94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최근 발각되어 영주권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자격이 안되는데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영주권을 발급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된 영주권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하기 전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답변서에 당사자가 영주권 취소 항변 재판을 원하면 재판을 통해 판사가 영주권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민 검사는 영주권 취소 근거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로서 납득이 가도록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검사의 주장에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발급한 영주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민 검사의 입증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취소 절차를 국토 안보부에서 강력하게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 사유로 영주권 취소 재판에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영주권자, 시민권자 직계(부모나 배우자) 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212(i)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추방 재판을 하게 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도 포함)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237(a)(1)(H) 면제받아 영주권자 신분을 되찾고 시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집니다. 영주권 취소 재판을 할지 추방 재판을 할지 결정은 당사자의 답변 내용과 국토 안보부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영주권 취소 절차 결정 여부는 제한된 케이스에 한해 신중을 기하고 영주권 취소 절차보다 추방 재판에 회부할 것임을 심사관 필드 매뉴얼(AFM)에도 나와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5년이 경과했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구제책 여부를 진단하고 현재 처한 상황 및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의: (213) 380-1238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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